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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피의자 인치 뒤 구속기간 연장,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인치 후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연장은 판사의 허가와 필요성 자료를 전제로 한 차례, 10일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에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구속기간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으로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기한과 연장 심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인치 시점부터 공소제기까지의 기본 기한을 정합니다.

제205조의 연장은 이 기한을 자동으로 덧붙이는 규정이 아니라, 정해진 요건에 따라 판사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연장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 검사는 연장 신청을 할 때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과 자료 제출, 판사의 필요성 판단이 모두 조문에 규정된 요건입니다.

관련 사이트: 형사변호사

허가 기간과 횟수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되며,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을 넘지 않습니다. 조문은 ‘10일 이내’라고 정하므로, 허가가 나더라도 반드시 10일 전부가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적용 대상이 제203조의 구속기간인지, 연장 신청에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됐는지, 판사의 허가가 있는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이 설명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의 해당 규정에 한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검사의 신청만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허가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을 심사하려면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장은 몇 번까지, 며칠까지 허가될 수 있나요?

한 차례에 한해 허가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조문상 상한이 10일이라는 뜻이며, 매번 10일 연장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