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뒤 수사 종결, 유죄 확정이 아니라 수사 단계의 마무리
고소·고발은 수사가 시작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종결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해명되어 수사절차를 마치는 처분을 뜻합니다.
고소나 고발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인정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고발은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여러 단서 가운데 하나이며, 수사는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정을 형사사건으로 다루기 위해 범인을 찾고 신병을 확보하며 증거를 모아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종결’이 가리키는 단계
수사 종결은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뜻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됐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만으로 이후의 판단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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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준은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피의사건이 해명됐는지입니다.
고소·고발은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수사의 목적은 사건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시작의 계기와 종결의 기준은 서로 다른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가 접수되면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이며, 수사 종결도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해명됐을 때 수사절차를 끝내는 처분입니다. 고소 접수나 수사 종결만으로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종결은 무엇을 확인하면 알 수 있나요?
‘수사 종결’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수사절차의 종료입니다. 그 의미를 확인할 때는 종결이라는 표현과 함께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수사 종결이라는 말만으로 공소제기 여부나 유죄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