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이수명령, 처분에 따라 달라지는 부과 기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인용된 규정은 유죄판결·약식명령 때 이수명령을 원칙으로 하되 선고유예와 특별한 사정은 예외로 두고, 교육시간은 500시간 범위에서 정하도록 설명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해서 처분의 종류와 무관하게 이수명령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제외되며,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모든 처분’이라는 표현의 혼동
결정문은 기소유예와 유죄판결·약식명령을 구별합니다. 검사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하면 이수명령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령이 병과되지만, 선고유예와 부과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는 죄명만으로 모든 처분에서 같은 결과가 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문이 다룬 규정은 500시간을 상한으로 둡니다. 법원은 그 범위에서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교육시간을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시간도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준은 해당 결정문에 인용된 조항과 설명에 관한 것이므로, 개별 사건이나 현재 적용되는 법령에 그대로 대입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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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아도 이수명령이 부과되나요?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이수명령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결정문은 이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 따른 경우와 구별합니다.
유죄판결·약식명령과 구분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항상 같은가요?
아닙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500시간 이내에서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