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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각 센터에 열거된 상담·관리 업무를 구분합니다.

중앙센터 설치는 국가의 책무로 정해져 있으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법에 적힌 상담과 관리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용한 제7조의4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해당합니다.

‘센터’라는 이름보다 설치 규정과 업무 목록을 봅니다

중앙센터의 신고 대응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함께 들어갑니다.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업무에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중앙센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합니다.

따라서 두 센터의 역할을 ‘중앙은 삭제, 지역은 상담’처럼 나누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삭제 지원은 양쪽에 모두 적혀 있고,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등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된 구조입니다.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설치 방식도 구별해야 합니다.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는 일은 국가가 맡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센터 업무의 설치·운영은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두 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모두 올라 있습니다. 공통 업무와 각 센터에 따로 열거된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나요?

제7조의4는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은 설치 가능성을 정한 것이며, 모든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