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를 전액 냈다면,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 피고가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더라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다만 내부 분담비율과 구체적인 회수액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에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다만 전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돌려받을 금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 지급’과 ‘최종 부담’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상황과, 당사자 사이에서 각자 부담할 몫이 정해지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은 전액 지급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공동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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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청구와 확정된 금액은 다릅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특정 비율이나 회수액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에는 한 피고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내용이 나오지만, 이는 해당 사례의 결과입니다. 원문은 개별 사건의 내부 분담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전액을 돌려받는다’거나 ‘정해진 비율을 받는다’는 결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문이 뒷받침하는 범위는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다면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문은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담비율이나 회수액은 밝히지 않습니다.
전액 지급하면 돌려받을 금액도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구상 가능성을 안내하지만, 전액 지급 사실만으로 특정 금액이 정해진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