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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 재산 처분을 막는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신청 시점부터 다릅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관련 소송·심판·조정 신청 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할 때 신청하며, 보전처분은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혼 중 상대 배우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는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으로 나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심판청구·조정을 신청한 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고,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이라는 이름만으로 신청 시점을 판단하기보다 어떤 제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보다 신청 시점과 목적을 확인합니다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이 시작된 뒤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 등에 신청하는 조치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보존하거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가 기준입니다.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을 아우르는 구분입니다.

둘 다 사전처분과 달리 이혼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은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가압류와 가처분도 구별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다툼 대상의 현상 변경을 막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확정판결 전까지 임시 지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이 곧 재산 압류를 뜻한다고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전처분은 소송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신청 가능성이 필요하다면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모두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입니까?

아닙니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금전채권 등의 장래 집행을 위해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것은 가압류이며, 가처분은 특정 다툼 대상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조치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