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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두 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지역별로 구분된 법정 업무를 살펴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상담과 그 밖의 업무는 조문에 서로 다르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의 규정에 따른 구분입니다.

설치 주체와 업무 목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센터의 명칭에 모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들어가고 삭제 지원도 공통되므로, 법정 업무가 같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를 국가로 정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합니다.

지역센터의 설치 여부를 정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는 표현은 설치 주체와 규정의 형태를 구분할 때 중요합니다.

업무를 비교하면 삭제 지원은 공통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함께 맡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상담 관련 표현은 중앙의 ‘긴급상담’과 지역의 ‘상담 및 사후관리’로 나뉩니다.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역시 중앙센터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센터가 삭제 지원을 함께 한다는 점만으로 나머지 업무까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 조문을 확인할 때는 제7조의4 제2항의 중앙센터 업무와 제3항의 지역센터 설치 및 업무를 나누어 읽으면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항 모두 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무도 규정하므로, 열거된 항목만으로 다른 세부 사항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포함합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가요?

조문에 적힌 표현은 다릅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