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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석방해야 합니다. 연장은 검사의 신청과 지방법원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때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검사의 신청만으로 연장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야 하며, 허가 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0일입니다.

‘연장 신청’과 ‘연장 허가’는 다릅니다

연장은 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붙는 기간이 아닙니다.

검사가 신청해야 하고,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 가능성을 따질 때는 신청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법원이 허가했는지와 허가된 기간이 얼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조문상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되고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검찰이 임의로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뜻과 다릅니다.

관련 사이트: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기한을 읽을 때 확인할 점

제203조의 기준 시점은 검사가 피의자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받은 때입니다.

그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제205조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법원이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둡니다. 두 조항을 함께 읽으면 ‘10일이 지나도 언제나 계속 구금된다’거나 ‘신청만으로 기간이 늘어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지방법원판사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해 허가해야 하며, 신청에는 연장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장은 몇 차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제205조에 따른 연장은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0일을 넘지 않습니다. 연장 자체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