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확인서가 곧 이혼은 아닙니다: 신고 기한은 받은 날부터 3개월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은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본을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확인과 신고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법원 확인은 신고에 앞서 필요한 절차이고, 확인서가 신고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기한을 셀 때 기준이 되는 날은 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확인서등본을 실제로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입니다.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은 신고 기한이 지나면 해당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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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확인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이혼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법 조문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것과 신고는 별개의 단계이므로, 확인서 수령만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안에 신고하지 못하면 확인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기한과 효력은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