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언제 결정되고 실제 효력은 언제 시작될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고시됩니다. 결정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구분하면 원칙적인 적용 시기와 법 조항의 단서를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은 다음 해 1월 1일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용된 법 조항에는 사업 종류별 임금교섭 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결정일과 적용일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절차와 그 금액이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때는 구별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최저임금안을 마련하는 과정이고, 최종 결정 뒤에는 그 내용의 고시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결정됐다’는 표현만으로 적용 시작일을 판단하기보다, 고시된 내용과 효력 발생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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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이 인용한 최저임금법 제8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제10조는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설명합니다.
이어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 종류별 사정을 고려한 별도 시기 설정 가능성을 덧붙입니다. 이 설명은 해당 조항을 인용한 원문의 범위에 따른 것이므로, 별도 시기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최저임금안을 바탕으로 결정한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입니다. 다만 사업 종류별 임금교섭 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