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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은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이 법은 ‘성폭력’의 의미를 자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도록 정합니다.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세 표현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는 행위의 법적 범위를 가리키고, 나머지 둘은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다른 조항을 참조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이 법 안에서 범죄 유형을 따로 열거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법률상 의미로 읽을 때는 그 참조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정의만으로 특정 사건의 행위가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용어의 연결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

사람을 지칭하는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법률상 ‘성폭력피해자’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법은 행위자 정의에 죄를 범했다는 기준을 두고, 피해자 정의에는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 피해라는 기준을 둡니다.

따라서 문서에서 두 표현을 만났다면 사람을 지칭한다는 점만으로 같은 의미라고 보면 안 됩니다.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는 각각의 정의에 적힌 기준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정의는 참조 조항과의 연결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까지 담지는 않습니다.

직접 피해라는 말은 피해자 정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법률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 용어의 구분에는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 피해 여부가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