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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과 시간 협의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의심되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설치·관리자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합니다.

보호자의 CCTV 열람 요청은 아이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때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가 이미 확인된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때는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의심될 경우입니다. 이때 보호자는 어린이집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요청’과 ‘바로 확인’은 다릅니다

안전 확인 목적의 열람권자로 안내된 대상은 보호자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원입니다.

다만 보호자의 요청 기준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영상을 보고 싶다는 요청과 이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원하는 시각에 즉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열람 시각은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양측이 협의합니다.

따라서 요청할 때는 아이의 안전 확인을 위해 영상 열람을 원한다는 점을 설치·관리자에게 전달하고, 가능한 시간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가 확정된 뒤에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동학대나 안전사고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아이에게 있었을지 의심된다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을 설치·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볼 수 있나요?

어린이집 CCTV를 볼 시각은 보호자와 설치·관리자가 함께 정합니다. 다만 조율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청과 실제 열람 시각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