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동거하지 않았던 집의 임대차는 누구에게 이어질까?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누가 임대차를 공동 승계하는지, 1개월 내 반대 의사와 채권·채무의 귀속을 살펴봅니다.
임차인이 사망할 때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승계 대상자가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이 규정에 따른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살던 사람’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히 임차인과 가까운 관계였는지, 또는 함께 지낸 적이 있는지가 아닙니다.
법 조항은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를 조건으로 둡니다.
상속인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를 살필 때는 상속인의 사망 당시 생활 장소와 가정공동생활 여부,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나 2촌 이내 친족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규정은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그 조건을 빼고 모든 임차인 사망 상황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 의사와 임대차 채권·채무
임대차 승계를 원하지 않는 대상자는 임차인 사망 후 한 달 안에 임대인에게 그 뜻을 밝혀야 합니다.
이 기간과 의사 표시의 상대방은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제9조 제2항의 승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만 따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조항은 개별 채권이나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특정 사안의 귀속 판단까지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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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임차인 사망 당시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면 누가 공동 승계하나요?
공동 승계의 주체는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 그곳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입니다. 이들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어받습니다.
이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승계 대상자는 임대차를 이어받지 않겠다고 할 수 있나요?
법 조항은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당 승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