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피해 배상명령, 신청 대상과 제한은 무엇일까
폭행·상해 사건이라도 배상명령은 정해진 범죄 유형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손해와 신청 시기·방법, 다른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일 때의 제한을 살펴봅니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은 폭행·상해 피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안내된 범죄 유형에 해당해야 하며,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대상으로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름과 손해 항목을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 대상 사건으로 열거된 것은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상습 상해·중상해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이 이 목록에 포함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손해는 해당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와 위자료입니다. 이 안내가 제시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밖의 손해 항목이나 배상액 산정 기준까지 여기서 확장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시기와 제출 방법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신청서 부본,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하는 방법도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신청 방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막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로 생긴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을 검토할 때는 대상 범죄와 손해 항목뿐 아니라, 해당 피해에 관한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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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폭행 피해를 입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 사실만으로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된 상해·폭행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청 대상 손해도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로 제시돼 있습니다.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며, 법정에서 말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은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부본, 증거서류를 제출하며,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두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