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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행정지 결정 뒤 학생부 기록, ‘정지 중’ 표기로 대신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진 기간에는 학생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며, ‘집행정지 중’이라는 표시만 덧붙이는 것은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주문에 적힌 정지기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록을 남긴 채 ‘집행정지 중’이라고 표시하는 것으로는 삭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지 중’ 표기와 기록 삭제는 다릅니다

집행정지는 결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기간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행정청이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결과 제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것은 해당 처분에 따른 결과입니다.

따라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관련 기재 자체를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내용을 그대로 두고 상태를 알리는 문구만 덧붙이면 기록이 유지되므로, 삭제와 같은 조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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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효력이 멈춘 기간의 학생부 기록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며, 이 결정만으로 처분 자체가 최종 취소됐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 처리 여부를 확인할 때는 결정 주문에서 어떤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는지와 정지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결정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집행정지에 따른 학생부 조치사항 삭제와 ‘집행정지 중’ 표시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생부에 조치사항을 남겨 두고 ‘집행정지 중’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며, 기재를 유지한 채 정지 문구만 붙이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폭력 처분도 취소된 건가요?

이 결정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의 기록 처리를 다룹니다. 집행정지 결정과 처분 자체의 최종 취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