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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할 때, 합의의 근거와 결과의 효력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적 조정·중재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정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며,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해 노동쟁의 해결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이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의무와 결과의 효력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적’이라는 말이 뜻하는 범위

사적 조정·중재란 법에서 정한 조정·중재 절차만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은 그 선택을 허용하면서도 노동위원회 신고와 절차별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법에 정한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셉니다. 따라서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한 결과의 효력은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 정해집니다.

이때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 조문은 사적 조정·중재의 근거, 신고, 각 절차의 기산점, 성립한 결과의 효력을 각각 구분해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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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이 원하면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결과도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신고와 결과의 효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은 사적 조정·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뒤 그 내용에 부여됩니다.

신고만으로 조정·중재의 결과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