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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10m 운전했는데 무죄, 짧은 거리만으로 판단한 걸까

수원지법은 약 10m 운전만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닙니다. 경사진 주차장 출구에 차가 남겨진 경위와 이후 행동 등을 고려해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으로 판단했습니다.

약 10m를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대리기사가 지하주차장 경사 구간에 차량을 둔 채 떠난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를 도로에 세우고 다른 대리기사를 찾기까지의 사정을 살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짧은 거리 자체가 아니라 당시의 위험과 피난행위의 내용입니다.

거리보다 살펴본 상황

판결에 따르면 대리기사가 떠난 곳은 지하주차장 출구의 경사 구간이었습니다. 법원은 차량을 그 상태로 두면 미끄러짐이나 뒤따르는 차량과의 충돌 등으로 사람이나 차량, 건물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대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단기를 통과해 주차장을 나온 뒤 인근 도로에 차량을 세웠고, 뒷좌석으로 옮겨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위와 운전 거리가 약 10m였다는 점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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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과 과잉피난의 구분

법원은 차량을 경사 구간에서 이동한 행위가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행위의 필요성과 정도,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위험 등을 구체적으로 살핀 결과입니다.

또한 긴급피난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차를 도로에 세운 뒤 대리기사를 찾은 점과 당시가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판결은 두 법리를 각각 검토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10m 이내면 괜찮다’는 기준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는지 여부는 이동거리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이 판결이 다룬 구체적 상황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상태로 10m만 운전하면 무죄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경사진 주차장 출구에 차량이 남겨진 경위와 차량을 옮긴 뒤 도로에 세우고 대리기사를 찾은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법원은 긴급피난과 과잉피난을 모두 인정했나요?

법원은 우선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그 판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시의 야간 상황과 피고인의 당황, 운전 뒤 차량을 세운 사정 등을 들어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