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심의, 전문가 의견은 출석·서면으로 들을 수 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에서는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출석이나 서면 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은 개정 규정의 부칙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는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심의 과정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문은 이를 심의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하며, 전문가의 출석이나 의견 청취가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출석과 서면은 의견을 듣는 두 방식
전문가가 심의 과정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는 방법이 있고, 심의위원회가 서면 등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는 표현을 회의 참석만을 뜻하는 것으로 좁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제시하는 대상도 특수교육 전문가와 장애인 전문가이며, 관련 규정은 피해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 공포된 일부개정법률에 담겼고, 해당 개정의 적용례는 법 시행 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적용례는 사건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심의가 열리는 시점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바꾸어 읽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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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까?
아닙니다.
규정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느 한쪽이 장애학생인 사건도 문언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문가가 반드시 심의에 출석해야 합니까?
이 조항은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출석만이 허용된 방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조항의 문언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출석이 의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